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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6 국정감사(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전경 / WWF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정부와 업계가 빠르게 확산하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폐기물 처리·재활용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은 자연재해, 파손, 발전효율 저하, 리파워링 등에 따라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량은 전망치와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정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압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소규모·분산 배출되는 폐패널의 회수 체계가 미비하면 회수 효율이 낮아지고 불법 처리·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이후 노후 풍력발전기에서 폐블레이드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합재로 제작된 블레이드는 해체·절단·운반·재활용이 어렵고 처리시장도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해체와 처리 비용의 부담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력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 연계 ESS 배터리는 설비 특성과 화재·열폭주 위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ESS 배터리의 설치·사용·고장·해체·재사용·재활용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해체·방전·운반·보관 과정의 안전기준 및 사고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아울러 설비의 설치·운영 정보는 에너지 담당 부처와 기관이, 폐기·재활용 정보는 폐기물 담당 부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가 분절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설비 등록정보와 폐기물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 시한과 점검 주기, 그리고 소규모 분산 배출에 대한 회수·관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원순환 목표와 환경안전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보완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패널·폐블레이드·ESS 배터리 등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경제적 처리방안과 책임주체 규정이 마련돼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질문 예시]
Q1. 정부는 태양광 풍력 ESS 설비 보급 확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명종료 이후 발생 할 폐패널 폐블레이드 사용후 배터리의 발생량 전망과 처리시설 확충계획은 보급 계획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설비별 폐기물의 연도별·지역별 발생 전망과 회수·재활용·최종처리시설 확충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는지?
Q2. 태양광 폐패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중 가장 먼저 대량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실제 발생량은 자연재해, 파손, 발전효율 저하, 리파워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망치와 실제 발생량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폐패널 발생량 전망과 실제 발생량의 차이를 어떤 주기로 점검·보정하고 있으며 소규모?분산 배출 폐패널의 회수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Q3. 2026년부터 노후 풍력발전시설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폐블레이드는 복합재로 제작되어 해체·절단·운반·재활용이 어렵고 처리시장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는 노후 풍력발전기의 계속운전 심사, 해체, 부지 원상회복, 폐블 레이드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