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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6 국정감사(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제도정비 시급

투데이에너지
2026-09-10
[미리보는 2026 국정감사(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제도정비 시급

영덕 풍력단지 전경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지난해와 올해 초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한 대대적 개선 필요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2월과 3월 경상북도 영덕 풍력단지에서 타워 꺾임과 정비 중 화재로 인한 사상사고가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와 노후설비 관리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리파워링은 모듈·인버터·지지구조물 등 발전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를 대규모로 교체해 발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태양광 모듈의 출력은 과거 설비 대비 크게 향상되어 2010년 생산 모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출력이 가능하고, 동일 부지에서 필요한 면적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컨대 과거 1MW 설치에 1만6530㎡가 필요했던 반면 현재는 9920㎡로 줄어들어 토지·인프라 재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 법·제도는 리파워링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별도의 간소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 허가기준상 설비용량 변경 등 중요사항은 변경허가 대상이며,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변경 정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리파워링의 경우 설비용량 변화가 대체로 10%를 초과해 기존 허가를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리파워링 추진에 제약이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넘어선다. 재허가 과정에서 강화된 환경·안전 규제나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해 허가 지연이나 불허 위험이 있으며, 계통포화 지역에서는 계통접속 대기·지연이라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리파워링 유인이 약화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비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리파워링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를 표명해 왔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노후 육상풍력과 15년 이상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간소화, 계통접속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공공시설 내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 2026~2035년 리파워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책적·법률적 개선 과제

리파워링 정의 및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리파워링의 범위(교체 대상, 용량 변화 기준, 안전기준 등)를 명확히 규정해 신규사업 인허가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절차의 차별화 및 간소화 규정도 필요하다. 리파워링은 신설과 달리 기존 부지·접속인프라를 재활용하므로, 안전성과 환경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제하에 별도의 간소화·특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통접속 정책 정비도 시급하다. 리파워링으로 증가하는 설비용량의 접속 우선순위와 기존 대기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접속승계(보장)와 신규 접속대기자의 형평성 간 균형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안전기준 강화와 점검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노후설비의 구조적 결함·화재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도록 법적 의무와 점검주기, 검사 항목을 규정해야 한다. 최근 사고 사례는 사후 처방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정·금융·기술지원 패키지 도입도 필요하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리파워링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조금·융자·세제 등 재정지원과 함께 계통접속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법·제도 개편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설계 시에는 △신속성(리파워링 추진의 행정적 병목 해소), △형평성(기존 대기사업자와의 균형), △안전성(점검·관리 의무 강화), △지속가능성(폐패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고려) 등의 원칙을 권고한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사고는 리파워링을 미룬 결과라기보다 리파워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리파워링을 단순한 효율 개선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안전관리·계통관리·지역수용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의 안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자 제시한 질문 예시]

Q1.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는 정부가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준비·시행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닌가?

Q2.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정책으로 향후 리파워링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인허가 간소화와 계통접속 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부는 제출안을 마련하였는가? 리파워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와 리파워링을 위한 인허가를 구분하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Q3. 현재 정부는 2024년 총발전량 중 9.1%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5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예상되는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으로 인한 설비용량 증가가 포함된 것인가?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시 리파워링에 대한 전제는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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