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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 45.9조원 넘어도 AIDC 세액공제 심의 통과 ‘0건’
질의하는 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지난해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신고액이 45조9000억원을 넘겼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를 통과한 시설투자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업계와 의원들은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
11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신고 기준)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신고액은 총 45조9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설투자액은 약 32조2808억원,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약 13조6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AI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에 대해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세부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심의 신청 건수 자체가 1건에 불과하며, 신청된 투자금액은 2738억원이었으나 심의 완료 건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조세 특례 제도의 적용 범위 및 심의 기준이 AI 데이터센터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코로케이션(임대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세청 통계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관련 별도 관리항목이 없어 실제로 세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불투명성이 기업의 심의 신청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보는 현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 토큰 생산 등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서버실 수준에서 벗어난 ‘AI 팩토리’로 규정하며 세제 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투자 규모가 매우 큰 만큼(업계 추정 1GW당 약 70조원 수준 등), 세제·정책적 지원의 명확성 없이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총 18.4GW 등)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행 세제 혜택의 적용 불확실성은 투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AI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만큼, 세제 지원 체계도 AI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대형 운영 모델을 고려한 세액공제 적용 방안, 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별도 통계 관리 등 실무적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
정책 당국은 제도 적용 범위와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관리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