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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노조 '가스시설 2인 1조 복수검사 전환' 촉구
이병수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가스 시설 1인 검사 체계에서 2인 1조 복수검사로 안전관리 기본 원칙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사 노조는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가스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에서 안전검사·점검을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 3법' 및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가스 3법’ 구성 법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이다. 이를 공동 대표발의한 장철민, 정혜경, 김종민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사 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시설 등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검사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가스시설은 대형화·노후화되고 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확대되며 안전 검사에 대한 전문성과 정밀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연간 약 31만 건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 인력은 오히려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현행 검사 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 검사에 의존해 복잡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나 점검 누락을 상호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복수검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그 결과 2인 1조 복수검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수 가스안전공사 노조위원장은 “안전은 제도로 보완돼야 한다”며 “두 명 이상 전문인력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서로 각자 판단을 검증한다면 검사·점검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검사는 검사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검사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검사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제공
이날 김종민 의원은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라며 “위험시설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혜경 의원은 “복수검사가 이미 일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검사 품질과 검사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복수검사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인력 확충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가스와 시설물 안전검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검사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현재 체계를 개선하고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2인 1조 복수검사가 원칙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