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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6 국정감사(10 · 끝)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투데이에너지
2026-09-11
[미리보는 2026 국정감사(10 · 끝)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CBAM 검증 성과 /글래스돔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단순한 보고의무를 넘어 검증과 인증서 구매 의무로 전환되며, 실제 비용과 검증부담이 수출기업에서 공급망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되고 실질적 비용지원·검증역량 확보·공급망 식별·K-ETS 연계 협상 등 핵심 대응 대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상기업과 공급망에 대한 전수 파악, 검증·비용부담 완화방안, K-ETS 공제 협의 현황, 중소협력사 지원체계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CBAM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초기의 분기별 보고 의무는 2026년부터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탄소비용)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우선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적용대상과 하위·가공품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BAM 비용의 법적 납부의무는 EU 수입자에 있으나, 생산과정 관련 자료(내재배출량·공정·원료별 배출 등)와 제3국에서 부담한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하므로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은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최초 신고·제출기한이 2027년으로 연장되어 준비 여지가 존재하나, 준비기간이 짧아 실무적 준비 필요성은 크다고 보고서는 진단한다.

정부의 지원체계 분산 및 실효성 한계

완제품 수출기업뿐 아니라 1·2·3차 협력사까지 원자료 제공·검증 의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접수출·원재료 공급 기업은 자신이 CBAM 체계에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 등이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사업이 분산되고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장비·검증비·저탄소 설비 전환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검증역량(제3자 검증기관)과 전문인력 부족 가능성

EU의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의 확보 현황과 공급능력, 예상 검증수요 대비 역량 분석이 불충분하다.

EU가 제3국에서 실제 납부한 탄소가격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증빙 기준이 쟁점인 상황에서, K-ETS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 탄소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CBAM에서 인정될지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합의 현황이 불투명하다.

CBAM 적용범위가 하류가공품·유기화학·폴리머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산업별 시나리오·영향평가·대응계획이 충분치 않다.

검증비·계측장비·데이터관리시스템·설비전환비 등 실질비용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협력사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CBAM은 EU가 자국 산업의 탄소국경 유출을 막고 글로벌 탄소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도의 법적 납부 주체는 EU 수입자이나, 실무적·경제적 부담은 수출기업과 공급망 전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전수조사·데이터 인프라·검증역량 확충·금융지원·K-ETS 연계 협상 등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상기업·공급망 파악 현황, 예상비용 분석, 검증역량 확보계획, 범정부 통합대응체계의 구체성 등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질의 예시]

Q1. EU CBAM이 ’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보고의무가 실제 인증서 비용과 검증의무로 전환됐다. 정부는 CBAM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수와 공급망 협력사 수를 파악하고 있는가? CBAM 대상기업을 업종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한 현황과 기업별 대응수준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아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지원예산과 사업규모를 어떤 근거로 결정하고 있는가?

Q2. CBAM의 법적 보고 의무자는 EU 수입자이지만 실제 CBAM 비용은 수출가격 인하나 납품 단가 조정의 형태로 국내 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 정부는 업종별 CBAM 관련 예상 비용과 CBAM이 수출단가?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는가? CBAM으로 인해 수출계약이 취소되거나 공급업체가 변경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조사·지원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Q3. 정부의 지원사업이 설명회와 배출량 산정 컨설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CBAM 확정기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측기, 데이터 관리시스템, 외부 검증 및 저탄소 설비전환 비용에 대한 지원책과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정부는 현재의 교육·상담 중심 지원을 넘어 ① CBAM 대상기업 및 공급망 전수조사, ② 국가 공통 배출량 데이터 플랫폼, ③ 외부 검증비용 지원, ④ K-ETS 탄소가격 인정 협상, ⑤ 저탄소 설비전환 금융지원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은 어느 수준인가?

Q4. CBAM 대상 기업은 ① EU 통관까지 담당하는 기업, ② 수출만 담당하는 기업, ③ EU로 간접수출하는 기업(2·3차 협력사)의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정부 통계는 사실상 ①~②의 직접 수출기업만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BAM 대응은 완제품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원료와 부품을 납품하는 2·3차 협력사의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CBAM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식별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Q5. CBAM 확정기간에는 실제 배출량을 적용받기 위해 EU 기준에 따라 인정된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과 인력이 EU CBAM의 검증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검증 기관과 전문인력 확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CBAM 대상 국내 생산시설 수와 예상 검증수요, 업종별 검증비용 및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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