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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업종 제외 모두 허용

▲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미분양률과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다.
공급과잉과 시장 침체로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준주택 전환에 필요한 금융 지원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10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23~’25)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출 중단·시세 하락 등으로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간 입주가능 업종 확대,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을 추진해왔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 설립 신청시 시·군·구 지자체장이 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지산센터 분포 및 공실·미분양 현황, 인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승인 전에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산업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지자체장이 관할 지산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조사하고 이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실·미분양 물량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은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은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산센터를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설립승인 된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함으로써 이미 설립되었거나 설립이 확정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공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 허용하고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됐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승인 취소 후 준주택 등으로 용도전환 시 기존 감면받은 취득세(최대 35%)는 환수 대상이나, 사업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용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HUG 모기지 보증 신설 등 준주택 용도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 입주방식이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앱 개발,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서비스 등 기존에 업종분류가 모호해 입주가 어려웠던 신산업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2010년부터 사용된 ‘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을 AI·디지털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변경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초기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잡한 입주계약 절차를 ‘입주신고’로 간소화된다. 산단 밖에는 그간 입주관리 절차가 부재하여 문제가 된 만큼, 산단 내와 같이 입주신고 절차를 신설해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리부실 문제도 개선된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 설립자·입주자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한다.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고, 부적합 용도 활용을 위한 양도·임대 알선·중개도 금지된다.
김정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