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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 특허기술' 독점 사용권 이전

투데이에너지
2026-09-13
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 특허기술' 독점 사용권 이전

광해광업공단이 (주)엠제이테크 호남공장에서 '광해 방지 특허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특허 기술 이전으로 중소기업이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해 '광해 방지 특허 기술'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엠제이테크 호남공장에서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 이전은 민간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는 공단과 민간이 공동 개발한 기술 성과다. 이번 기술 이전으로 (주)엠제이테크는 6년간 국내외에서 '전용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매출액 가운데 2%는 기술료로 공단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단이 이전한 특허 기술은 광산 배수 수질 정화시설에서 약품 투입조에 설치된 pH 전극을 고압 세척 노즐과 전동 실린더를 이용해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술이다. 이는 공단과 (주)엠제이테크가 공동 개발해 2021년 4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이 기술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대덕탄광 수질 정화시설과 보령탄광 수질 정화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기술 이전은 '적극 행정'으로 독점적 권리 이양을 통해 기술 기반 사업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매출 상승에 따른 기술료 징수로 연계된 '상생 협력 모델'이다. 이번 특허 기술 이전으로 (주)엠제이테크는 pH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인재 광해광업공단 광해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통해 기업이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술 이전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광해 방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국내외 시장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전용 실시권 = 타인이나 기관업체 등이 개발한 특허 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pH(Potential of Hydrogen) =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pH 전극’은 물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측정하는 'pH 측정 전극 센서'를 의미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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