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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생활방사선법 하위규정개정(안) 등 2건 의결

투데이에너지
2026-09-14
원안위, 생활방사선법 하위규정개정(안) 등 2건 의결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일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원안위는 오르비텍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르비텍은 이번 허가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시설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배출물에 따른 환경상 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허가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와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객실 승무원의 건강진단과 관련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최근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는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진단 인정 범위를 ‘의료법’과 ‘수의사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을 건강진단 판정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서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진단기관과 항공사의 판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추후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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