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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산소·아산화질소,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
의료용액화산소를 충전한 초저온용기. 초저온용기와 액화가스의 무게를 합할 경우 300kg이 넘는 등 가스는 운반비의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이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내년 4월 1차 약가 인하를 위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대상이 공개된 가운데 산소와 아산화질소도 1차 재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돼 의료용가스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에 1차 재평가 제외 대상은 산소 및 아산화질소와 함께 희귀, 마약, 생물,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등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1차 대상은 1만4013품목이며, 이 가운데 이번 1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576품목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1차 재평가 대상은 1만2437품목이다.
수도권 의료용가스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보험약가에는 제조원가보다 운반비, 안전관리비 등의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에 1차 재평가 제외 대상에 산소와 아산화질소가 포함돼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운반비, 안전관리비 등을 보험약가에 반영, 보험약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