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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탈핵단체 반발

에너지신문
2025-10-24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계는 계속운전 허가 보류에 유감을 표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고,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개정 원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했으며,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원자로, 중대사고, 방사선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약 6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이날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핵단체 관계자들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탈핵단체 관계자들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대해 탈원전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라며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 과정에서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임에도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졸속 통과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간 차이점’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이미 핵산업계와 같은 눈높이를 가진 원안위는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수명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고리 2호기는 전력공급에 기여하지도 않을뿐더러 이익이 아닌 손해를 가져온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는 만큼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영구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계는 사고계획관리서 승인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또다시 보류된 것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원자력학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고, 설계수명 만료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했다”며 “그럼에도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보완을 이유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가동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이미 최신 환경 현황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개인 최대 피폭선량이 모든 기준을 만족함을 KINS 심사를 통해 확인받은 만큼, 3년 넘는 심사 끝에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을 형식적 자료 보완 요구로 거듭 지연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3년 6개월의 심사 끝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안위는 차기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허가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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