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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 ‘사각지대’ 감시...3400여개 사업장 집중 단속

▲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128번) 홍보 포스터.
[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3,4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환경오염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 원주·대구·전북 지방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연휴 이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주요 배출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연휴 전에는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도록 유도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34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과 상수원 인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환경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등이다. 산업단지와 공장이 밀집된 지역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감시 과정에서 불법 오염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확인되면 추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위험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도 강화해 환경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이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이 진행된다.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2328개 사업장을 점검해 103곳에서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체 점검 사업장의 4.4% 수준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을 비롯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환경기술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특별 감시에서도 이 같은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