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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산단 '완충저류시설' 의무설치 전체 20% 그쳐

투데이에너지
2026-09-22
[국감자료] 산단 '완충저류시설' 의무설치 전체 20% 그쳐

김주영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유해물질 유출 시 오염수를 일시 저장·격리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대상 200곳 가운데 운영 중인 곳은 40곳에 불과해 전체의 2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중 설치를 마쳐 운영 중인 곳은 40곳(20.0%)에 불과했고, 설계·공사 중인 곳은 51곳, 기본계획 단계는 69곳, 전혀 착수하지 않은 곳이 40곳으로 집계됐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미착수 단계에 머물러 설계·공사에 진입하지 못한 장소만 109곳으로 전체의 54.5%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1곳·인천 8곳·경기 32곳) 설치 대상 41곳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경기도의 경우 32곳 중 설계·공사 중은 4곳에 불과하며 20곳은 기본계획 단계, 8곳은 미착수 상태로 나타났다.

충남도 설치대상 26곳 중 운영 중은 1곳뿐이며, 기본계획 미수립 시설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전·세종·강원 역시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실제 유출 사고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정읍 제3산단에서는 염산 약 4톤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고, 올해 양산일반산단과 온산국가산단에서도 각각 폐수와 원유 유입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지만 일부는 아직 ‘설치중’이거나 운영 시설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례는 완충저류시설의 미가동이 하천 수질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보여준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관련 예산으로 총 약 4,728억 6천만원이 편성·대부분 집행되었으나 여전히 40곳은 완전히 미착수 상태다. 정부 제출 자료와 환경공단의 사업 현황 표시(예: ‘용역중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사업관리·진척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고위험 산업단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조속히 설치를 완료할 것과, 산업단지별 미착수·지연 사유 및 착공·준공 목표를 명확히 관리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구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해야 하는 ‘마지막 방어선’인 만큼 관리·감시 체계 보완과 우선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법적 의무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률이 낮은 현실은 산업단지 수질사고에 대한 실질적 방어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우선설치 방침,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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