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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전기차 · 배터리 소유권 분리 제도 도입 논의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에서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손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KAMA)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는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해 구독·리스 방식으로 제공하면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고 배터리의 전(全)생애주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전기차배터리 소유권분리 세미나 포스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발표자들은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구독(BaaS), 배터리 뱅크, 교체서비스,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대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안된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소유자 변경 시 등록절차 등을 포함해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공시·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차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민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 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 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권소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법제화 필요성 및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 등 주요국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 등록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에 따른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기반 으로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배터리를 자동차산업에서 금융·에너지·데이터·자원순환을 연결하는 독립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단순한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독립적인 에너지·금융·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안재훈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박판규 기후 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김주영 LG에너지솔루션 서비스사업모델팀장, 선진일 현대캐피탈 모빌리티사업추진팀장, 최성진 포엔 대표, 김성태 한국전기차사 용자협회장 등이 참여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배터리 관리, 사용후배터리 및 배터리 교환서비스 등 산업 현장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했다.
특히 좌장 엄성복 소장은 토론에서 언급된 주요 과제의 해소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한 제도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단순한 금융·리스 상품의 도입을 넘어 전기차 구매부담 완화, 배터리의 독립자산화,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자원순환을 연결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