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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에너지신문
2026-09-23
▲ 유조선을 통해 도입된 원유를 석유공사 비축시설에 입고하고 있는 모습.
▲ 유조선을 통해 도입된 원유를 석유공사 비축시설에 입고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다변화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을 한시 확대한다.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에 활용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를 대상으로 중동산 원유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차액의 약 25%다.

정부는 앞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6월 한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같은 지원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12월에는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해당 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의 다변화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 부담이 줄어들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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