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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원 추가 지원

에너지신문
2026-09-29

[에너지신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당초 9월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달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188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해 왔었다.

앞서 지난 5월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했다. 면세경유의 경우 기존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높였다.

하지만 9월에도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지원 연장이 결정됐다. 9월 4주 기준 면세경유는 리터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상승했으며 면세등유 역시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올랐다.

이같은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필요한 4분기 추가 소요 재원은 총 791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업용으로 660억원, 어업용으로 13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농업용 지원액 660억원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에 사용되며 어업용 131억원은 면세경유 지원에 활용된다.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이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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