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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개시...연말까지 신청

에너지신문
2026-09-30

[에너지신문]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올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 계획을 안내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가정위탁보호아동과 부모 중 한 명 이상 및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세대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다. 동·하절기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며, 여름철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요금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차감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에 적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내년 5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용 종료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받는다. 본인 또는 세대원·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해 추가지원금 19만 7000원을 받은 가구는 별도의 잔액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선불카드에 남은 금액은 올해 10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한다.

한편 공단은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미사용 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주거환경에 맞춘 일대일 사용 지원을 연계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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