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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법 대표발의…“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

에너지신문
2025-10-28

[에너지신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28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 박수영 의원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박수영 의원실 블로그 캡쳐)
▲ 박수영 의원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박수영 의원실 블로그 캡쳐)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이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 5000억원(9월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기업이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모두가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했던 무역보험기금 관련 ‘통상 총력 지원법’에 이어 공급망 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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