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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불법대출 자금 창구" 비판
허종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허종식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에 300억원 넘게 유출된 것을 두고 한국에너지공단(이하 KEA)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전주·광주지검의 '태양광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KEA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28일 밝혔다.
허 의원은 공소장에 언급된 두 사건의 피고인들의 불법대출 과정을 설명했다.
공사비 적정성 검증 없이 자금추천서 발급
이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KEA(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국민 전기요금(전력기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불법 대출받았다.
허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서 KEA의 서류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KEA가 사기의 핵심 수단인 업(UP)계약서의 진위나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제 공사비가 4500만원에 불과한 공사를 1억 8000만원으로 4배나 부풀려 자금 추천을 신청했다. KEA는 이 허위 계약서를 그대로 승인하고 1억 5600만원의 자금추천서를 발급해줬다.
광주지검 사건에서도 실제 공사비 2억 5500만원을 3억 60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가 통과돼 3억 1000만원의 자금추천서가 발급됐다.
구조적 허점 그대로 방치
KEA의 허술한 시스템은 시공업체가 대출 신청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구조적 허점을 방치했다.
광주지검 공소장의 10개 범죄사실을 보면 시공사 직원들은 발전사업자(농업인·축산업자 등)에게 "자부담금 없이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있다.
이들은 KEA 홈페이지에 발전사업자 대신 접속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인 시공사가 기금 신청의 '선수'로 뛰었지만 KEA는 본인 확인 절차나 대리 신청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KEA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추천이 몰리는 것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다.
전주지검 사건의 경우 A시공사 1곳은 3년간 무려 2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총 53억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 광주지검 사건도 B시공사가 역시 10회에 걸쳐 28억원을 편취했다.
동일한 업체가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사기 대출을 신청하는 동안 KEA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추천서를 남발, 공적 기금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에 실패했던 것이다.
허 의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유출되는 동안 KEA가 사실상 사기 행각의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라며 "전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시공업체의 대리 신청 금지, 적정 공사비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출금 약 717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 :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설치 목적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원 △전력수요관리 △연구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