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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투데이에너지
2026-10-05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은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부실·편법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평가의 내실화를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도입안을 마련했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 시범사업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은 발주자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구조 때문에 저가 발주와 갑을 관계로 인한 부당 요구 등으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으로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다.

기후부 제공

시범사업 운영은 PQ(Pre-Qualification) 기준 마련 → 시범사업 공고 → 결과분석 → 법령개정 추진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65점), 수행실적(35점), 별도 가점(2점) 등으로 설계돼 부실·편법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우수업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은 공탁기관(예: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의 기관 역할을 수행해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형태에 따라 사업자→2종 계약 또는 1종→2종 계약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을 분석한다. 시범 결과는 연말까지 분석해 2027년 이후 제도화·법령개정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해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외부 기관의 선정 절차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선정 기준과 운영의 투명성·책임 문제, 비용·절차 증가에 따른 중소 대행업체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범사업 결과가 법령 개정으로 연결될 경우 업계 구조와 입찰 관행에 실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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