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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LNG산업협회, LNG 실무 이해도 제고·전문성 강화 교육

투데이에너지
2026-10-06
민간LNG산업협회, LNG 실무 이해도 제고·전문성 강화  교육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진행된 , ‘25년 ’상반기 LNG 실무교육’ 전경. /민간LNG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민간LNG산업협회는 가스시장 구조와 법·제도부터 배관 이용, LNG 구매계약·가격, 수출입 통관·관세까지 주요 실무를 폭넓게 다루는 ‘2026년도 LNG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무역아카데미에서 2일간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총 6개 강의로 구성되며, 첫날에는 LNG 산업과 관련 제도에 대한 기초를, 둘째 날에는 배관 이용과 계약·관세 등 현업 실무를 다룬다.

첫날 ‘LNG Value Chain 및 가스시장 구조’에서는 생산·액화·운송·공급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흐름과 국내 기업의 참여 형태를 살펴본다. LNG 거래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국내 가스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공급구조를 설명해 이후 법·제도와 실무 강의에 필요한 기초를 다진다.

이어 ‘도시가스사업법 개론’에서는 법령의 기본 체계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주요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 범위를 다룬다. LNG 직수입의 요건과 주요 의무, 터미널·배관 공동이용의 법적 구조, 사업 검토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살펴본다. 이후 ‘LNG 배관Ⅰ’에서는 배관의 기본 구조와 이용을 살펴보고, 둘째 날 첫 강의인 ‘LNG 배관Ⅱ’에서는 배관 이용 실무를 다룬다.

‘LNG 계약 및 가격’에서는 글로벌 LNG 수급과 가격 전망, 장기·현물 거래의 가격 구조와 구매계약의 주요 조건을 살펴본다. 매매계약(SPA)과 기본거래계약(MSA)의 구조, 계약물량과 유연성, 가격 재검토 조항 등 구매자가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다룬다.

‘LNG 관세’에서는 LNG 직수입 거래에 적용되는 관세의 기본 과세체계와 잠정·확정가격 신고, 과세가격 결정 등 수입통관 실무를 설명한다. 체선료·증발가스(BOG) 관련 판례를 비롯해 관세환급, FTA 활용과 원산지 판정 등 수출입 과정의 주요 관세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2026 LNG 실무교육 포스터/민간LNG산업협회 제공

이번 교육에는 국내외 에너지 전문 컨설팅사 소속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현업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강사진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업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해 교육의 현업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협회는 2024년부터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LNG 계약·인프라·관세 등 분야별 정기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기존 교육에 대한 호응과 업계의 교육 기회 확대 요청을 반영해 협회는 이번 과정을 별도로 신설했다. 회원사뿐 아니라 LNG·에너지 업계 실무자와 관련 분야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교육비는 2일 과정 기준 18만 원이며, 협회 회원사와 대학(원)생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둘째 날 과정만 별도로 수강할 수도 있으며, 세부 교육 일정과 온라인 접수 방법은 민간LNG산업협회 홈페이지(www.lng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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