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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도입 제안

투데이에너지
2026-10-06
[국감 자료]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도입 제안

박정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제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전의 대규모 투자수요와 재정 불안정을 고려할 때 선납제는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정 의원은 2025~2038년을 대상으로 한전의 송변전설비 투자계획과 관련해,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은 제도화된 선납제가 마련되면 한전이 추가 설비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공장 건설·가동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약 72조 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사업에 추가로 1.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전의 재무 상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10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도 논의의 배경이 됐다.

박 의원은 제안 취지와 관련해 “선납제는 한전 약관상의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특혜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납 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선납 시 요금 할인이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 제안 방식이 오히려 기업들의 거부감과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 없이 특정 기업을 상대로 선납 의향을 타진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제도화가 선행된 뒤 공정한 선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투자 재원의 다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납제 도입 시 재정 안정성·규제 정비·투명성 확보, 그리고 세제·요금 인센티브의 재원 출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기업 의존형 자금조달 방식은 중소기업·지역 균형 측면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논의는 한전의 대규모 투자수요와 재정여건, 산업계의 설비 착공 시급성 등이 맞물린 복합 쟁점이다.

선납제는 빠른 자금 확보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제도화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재정·세제 영향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수적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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