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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저탄장 폐기물 의혹, 알고도 감사 안 했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가 대한석탄공사 철암저탄장의 석탄 재고와 폐기물 문제를 지난해말 이미 인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확보했지만 별도 감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에게 처음 보고된 시점도 언론보도 이후였으며,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목적을 놓고 산업부와 석탄공사의 설명도 엇갈렸다.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철암저탄장 폐기물 의혹 제기에도 산업부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부서는 2025년 10~11월 철암저탄장 사건을 인지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산업부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지만 5일 뒤 이를 모두 반환했다.
산업부는 당시 석탄공사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감사 대상 다수가 민간인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고도 산업부의 별도 조치보다 석탄공사가 먼저 진행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 4일 경찰에 신고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경찰 신고와 함께 다른 저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산업부 장관에게 철암저탄장 문제가 처음 보고된 것은 올해 1월 23일이었다. 철암저탄장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 날이다.
지난 5월 언론보도 이후 산업부의 대응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5월 13일 SBS 보도 다음 날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언론사와 외부인, 제3자에게 철암저탄장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확인서 작성 목적을 놓고 산업부와 석탄공사의 설명은 달랐다. 산업부는 언론보도에 나온 잘못된 수치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석탄공사는 ‘철암저탄장 관련 자료가 외부에 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정보 확인 과정’이었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철암저탄장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산업부 담당자의 판단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석탄산업과 직원은 의원실 대면보고에서 “언론보도가 과장·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현장에서 보니 보도처럼 경석·폐기물이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 과제로 선정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 과제에 포함한 사실은 당시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오 의원은 산업부가 사건 인지 이후 저탄장의 실제 석탄량과 폐기물 혼입 규모를 우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석탄이 있어야 할 저탄장에 폐기물이 확인됐는데도 산업부는 사건을 알고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 뒤 자료제공자를 확인할 때가 아니라 장부상 기록된 석탄이 처음부터 실제 존재했던 것인지, 지금 얼마나 남아 있고 폐기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중간에 유출·손실된 것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석탄량과 폐기물 혼입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저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폐기물을 석탄 재고처럼 잡아 재고량을 부풀리고 국가 재정에 손실까지 끼쳤다면 국민 혈세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석탄 유출·손실과 폐기물 혼입·반출, 정부 재정의 부당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산업부의 감사 미요청과 감사자료 반환, 장관 보고가 늦어진 경위 등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