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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연료전지 지고 히트펌프 뜬다

투데이에너지
2026-10-07
[국정감사] 연료전지 지고 히트펌프 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정부가 건물 탈탄소화의 주력 수단을 연료전지에서 히트펌프로 옮기는 방향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했다.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에서 연료전지를 뺀 데 대한 야당의 비판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외 주요국의 흐름을 근거로 히트펌프 중심의 제도 전환을 정면으로 옹호했다.

"산업 육성에서 산업 폐쇄로" vs "혜택은 다 보면서 안 쓰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은 정부가 2010년부터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을 지원해 놓고, 9월 18일부터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이행 수단에서 연료전지를 빼 현장에 큰 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료전지 정책이 "산업 육성에서 산업 폐쇄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도심 고층 건물은 태양광을 설치할 옥상과 외벽 면적이 부족하고 지열도 부지 여건의 제약이 커서, 좁은 공간에서 전기와 열을 함께 만드는 연료전지가 건축 현장의 대안으로 쓰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과 숙련 인력이 버틸 수 있도록 연료전지를 다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연료전지를 설치해 건축 관련 탄소 저감 혜택은 다 받으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건물 탈탄소화 정책의 핵심 주력 산업으로 히트펌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그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료전지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연료전지 제외는 법 개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는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빠졌고, 그 이전에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만 기존 제도에 따른 이행을 인정받는다.

업무계획에 '가스 없는 아파트'… 공기열은 재생에너지로

히트펌프는 이날 기후부 업무계획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업무보고에서 히트펌프 보급과 제도 기반 구축으로 냉난방 전기화를 추진하고,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가스 없는 아파트' 실증과 에너지제로 주택마을 확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기반도 갖춰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기열 히트펌프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료전지가 빠진 공공건축물 의무설치 제도의 빈자리를 히트펌프가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시골 군에 1대"… 히트펌프 예산 확대 요구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는 여당도 힘을 보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올해 시작한 히트펌프 보급 시범사업 예산이 너무 적어 한 시골 군에는 1대가 배정됐다며, 내년부터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 많이 늘렸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증액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예산 심의 때 신경 쓰겠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정부 예산안에서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늘었다. 지원 범위도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넓어진다.

정책 무게는 커졌는데… 국감 검증은 '30초'

다만 이날 국감에서 히트펌프 정책 자체를 깊이 따진 질의는 없었다. 의원 질의에서 히트펌프가 다뤄진 것은 연료전지 공방 속 장관 답변과, 다른 질의 끝에 덧붙은 30초 남짓의 예산 언급이 전부였다.

정부가 건물 탈탄소의 무게중심을 히트펌프로 빠르게 옮기는 만큼, 공공건축물 현장의 전환 혼란과 연료전지 업계의 연착륙 방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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