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절반, 임기 끝나도 재직

에너지신문
2026-10-07

[에너지신문] 최근 5년간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재직이력의 절반가량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 임기가 끝난 뒤에야 후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돼 인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철암저탄장 폐기물 의혹 제기에도 산업부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철암저탄장 폐기물 의혹 제기에도 산업부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기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다.

이 가운데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는 89건, 2년 이상은 23건, 3년 이상은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의 후임 인선 과정을 살펴보면 10건은 기관장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가운데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과 각 기관 정관 등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기관장과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오 의원 측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법정 구성 시기를 지키지 않더라도 해당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이 늦어져 계속 재직하는 기관장의 경우 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경영목표나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임기가 끝나고서도 후임 인선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인선과 임기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