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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대응 강화 국감 지적…산업부, 보호체계 손질
[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산업부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와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의 기술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가 국정원·경찰청 등과 협업해 기술유출 통계 등을 종합 관리하고 기술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 확인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우선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AI 활용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 환수와 피해기업 구제도 강화한다.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정책과 조사·수사 등 이행체계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