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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
LPG 1톤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LPG 화물차 구매 시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는 상황에서 LPG 화물차가 농어민 등 서민 생계와 직결된 필수 차량이라는 현실이 결정적 배경이자 근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질 개선 등 환경을 고려할 때 LPG 화물차가 경유 트럭을 대체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먼저 서민 경제와 관련한 연료비를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을 참고로 할 때 차량용 부탄 평균 판매가격은 올해 1월 1일 리터당 998.17원을 나타내다가 올해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 결과 이달 6일 기준 리터당 1143.08원으로 상승했다.
차량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더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올해 1월 1일 리터당 1629.58원이던 가격은 현재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 중임에도 이달 6일 기준 리터당 1843.62원으로 올랐다. 이에 LPG 화물차 대비 경유 화물차는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LPG 화물차 또한 연초 대비 차량용 부탄 가격이 상승해 차주 등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해 지난 7월 차량용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를 시행하자 차량용 LPG 부탄 가격은 리터당 12.62원 하락했다. 재정경제부도 올해 12월 말까지 LPG 프로판·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이다.
특히 정부는 LPG 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연속 연장해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은 51원이 인하 중이다. 정부가 실제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LPG 승용차 · 화물차 등 전반적 감소 추세
농어민 등 '서민 생계 직결 필수 차량' 감안 필요
다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 화물차에 국비 등 1500만원 내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LPG 1톤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1톤 화물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4년에 폐지했다.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포터2' LPG 1톤 화물차/대한LPG협회 제공
그 결과 LPG 1톤 화물차는 판매량과 누적 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LPG협회가 집계한 최근 통계만 보면 2024년 9만 2038대이던 판매량은 2025년 7만 8334대로 감소했다. 올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은 5만 2866대를 기록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전체 판매량을 추산할 때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LPG 승용차도 상황은 유사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6만 8297대이던 LPG 승용차 판매량은 2023년 5만 1823대로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4년 5만 9636대로 반등했으나 2025년에는 4만 7274대로 급락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도 저조한 편이다. 이 기간 2만 7687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 대비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다. 특히 LPG 1톤 화물차는 우수한 출력과 성능, 충전 용량 확대로 더욱 늘어난 주행 거리, 국내 최대 3.5리터 스마트스트림 엔진 탑재로 정숙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 차량 등 장점이 다수임에도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에 밀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고공행진했으나 LPG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에 차량용 LPG 부탄 가격도 폭등하거나 급등하는 사태를 연출하지 않았다. 이는 LPG가 대체 연료로 지속 유지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전기차는 향후 충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농어업인이나 서민 등이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LPG 1톤 화물차를 비롯한 승용차도 정부 차원에서 세제나 보조금 지원 등을 지속 시행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 용어 설명
판매 부과금 = LPG 수급 안정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LPG 판매 시 부과하는 부담금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 또는 일부 경우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