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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가스신문
2026-10-07
익산시,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익산시는 가스안전을 위해 LPG용기의 재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익산시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LPG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LPG판매업소의 용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이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 관내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LPG용기 검사가 대상이다. 검사 용기 개수와 검사비용이 명시된 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익산시청 5층 경제산업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익산시는 11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우편 및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뒤 사업완료 보고서와 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 대표자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최근 2년 이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LPG판매업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검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경제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계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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