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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안내 포스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정부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콜센터 1833-9085),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등을 찾아 진행 가능하다.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 기록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