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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내 총인(T-P)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을 줄여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부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Ⅱ지역(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또는 초과 우려 지역) △Ⅲ지역(5대강 수계 중 Ⅰ·Ⅱ지역 제외 구간) △Ⅳ지역(5대강 이외 지역)으로 구분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5대강 수계에 속하는 Ⅱ·Ⅲ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기준을 0.3~0.5mg/L에서 0.2mg/L로 강화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Ⅰ지역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는 1일 1만 톤 이상 대규모 시설 117곳이 대상이 되며, 하루 약 1,200㎏의 총인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소요 기간을 고려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강화된 기준을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자체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