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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피크에 장기 요금 부담”...한전 기본요금 개편 요구
[에너지신문] 일시적으로 높아진 전력수요가 이후 기본요금에 장기간 반영되는 한국전력의 요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버 입주에 따라 전력 사용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에도 초기 가동 수준을 고려한 기본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8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요금적용전력 산정 기간을 월 단위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용·산업용 등 고객의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동·하계인 12~2월과 7~9월, 당월의 최대수요전력을 비교해 가장 큰 값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삼는다. 최대수요전력은 15분 단위로 측정된다.
이에 따라 동·하계에 일시적으로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하면 이후 전력 사용이 줄어도 해당 수치가 기본요금에 장기간 반영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설비 오작동이나 폭염·한파에 따른 일시적 피크, 경기 침체로 인한 가동률 하락 등을 현행 산정 방식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 지난해 일반용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은 281.26kW로, 연간 최대수요전력 평균 437.33kW의 64.31% 수준이었다.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추산한 기본요금은 1조 4279억원인 반면, 실제 부과액은 2조 2203억원으로 7924억원의 차이가 났다.
산업용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은 1103.88kW로, 연간 최대수요전력 평균 1409.50kW의 78.32%였다. 월평균 기준 추산액은 4조 2267억원, 실제 부과액은 5조 3967억원으로 차액은 1조 1700억원이었다.
일반용과 산업용을 합친 실제 기본요금은 7조 6170억원으로,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한 추산액 5조 6546억원보다 1조 9624억원, 약 34.7% 많았다. 이는 의원실이 대안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해 비교한 결과다.
이 의원은 개별 기업의 최대수요가 전력계통 전체의 최대부하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전력에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발생한 피크까지 장기간 기본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계약전력 대비 최소 요금적용전력 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약관은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약전력의 30%를 기본요금 산정에 적용한다.
의원실은 계약전력 1GW인 데이터센터의 초기 최대수요전력이 100MW에 머무는 상황을 가정했다. kW당 월 7380원의 기본요금 단가를 적용하면 300MW 기준 연간 기본요금은 약 265억 7000만원이다. 100MW 기준으로 계산한 88억 6000만원보다 177억1000만원 많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준공 직후 설계용량만큼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버 입주와 가동이 진행되면서 수년에 걸쳐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램프업(Ramp-up)’ 특성을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이 메타의 지속가능성 자료를 인용한 사례에서 미국 아이오와주 알투나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2014년 3만MWh에서 2016년 34만 2000MWh, 2020년 98만MWh로 증가했다. 스웨덴 룰레오 데이터센터도 2012년 5000MWh에서 2016년 29만 5000MWh로 늘었다.
이 의원은 요금적용전력 산정 기준을 월 단위 등으로 합리화하고,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사용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시설에는 구축 일정과 연동해 기본요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