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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밸브 등 모조품 위법성 인정 ‘폐기 명령’
14일, 인천지방법원 판결선고
치요다세이키의 투웨이밸브(왼쪽)와 S사가 모방한 투웨이밸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일본 치요다세이키의 압력조정기, 고압밸브 등 고압가스와 관련한 기기를 모방해 만들고, 이를 판매한 인천의 S사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2023가합59819)하면서 영업소, 창고, 공장 등에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시제품·포장지·광고물을 전부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은 S사의 이 같은 위법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적용, 치요다세이키의 한국판매법인인 J사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며, 별지 제품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제조·판매·사용·광고·전시·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의장등록이 없어도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판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에 따라 디자인뿐 아니라 신용·인지도·영업 성과까지 보호 가능함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또 치요다세이키의 기술력과 J사의 영업 성과가 결합된 복합적 성과(형태·명성·인지도)를 모두 법적 보호 대상에서 ‘성과’로 인정받았다. 제조사가 아닌 독점판매법인(J사)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이 같은 인천지법의 판결에 따라 모조품이 난립하고 있는 국내 고압가스업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예측되며, 정품 유통 질서 확립 및 기술·신용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향후 고압가스 관련 기기업계에서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되는 판례로 작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J사의 승소는 법리적 측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의미가 있고, 이 판결로 인해 치요다세이키 제품의 한국 내 디자인 역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산업용 기기 및 부품을 독점 수입·유통하는 J사 대표가 자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S사는 과거 J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던 거래처였으나 이후 J사 제품의 외관과 규격, 색상, 표시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 판매해왔다. 그 결과 고압가스기기시장에서 J사의 제품과 혼동을 야기시켰고, J사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거래 신뢰 기반이 침해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J사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향후 치요다세이키 제품이 고압가스시장에서 혼동 없이 판매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