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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이개호 “해상풍력 입지 검증·어민 보상체계 개선해야”
이개호 의원 / 이개호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 입지 검증 절차와 어민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서 전국 해상풍력 사업 중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해양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그러나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해당 협의가 요구되지 않아 사업자가 입지 적합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제주한림해상풍력 전경 /한국전력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실제로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 3만9239.96㎢ 가운데 2448.53㎢(6.24%)가 해상풍력 사업 부지와 중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첩 사업지는 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 인근 해역 89곳이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용도구역 변경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어민 피해 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근거로 개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연·근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촌 공동체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공식 진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동성 어민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 실적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올해 6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에는 반드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동성 어민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법적 보상 체계에 포함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