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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대출 이자 부담 낮춘다

에너지신문
2026-10-12

[에너지신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공단과 지역 상호금융기관이 협력한다. 공단이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하고,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사업에 맞는 대출상품 개발과 지역 조합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발전사업의 혜택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보전은 공단이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과 관련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담당한다. 4개 중앙회는 햇빛소득마을에 적합한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맡는다.

주민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에 정책 지원과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공단의 지원 제도 운영과 중앙회의 금융상품 개발·지역 조합 지원을 연계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공단과 각 중앙회는 세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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