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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박성효 전 소진공 이사장, 이해충돌 규정 위반”

에너지신문
2026-10-13
▲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에너지신문] 박성효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자신의 연봉 인상안 의결에 직접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도 임원 연봉안 의결 과정에서 박성효 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제척·기피·회피 절차 없이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소진공은 2025년 1월 21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임원 연봉안’을 비롯 예산편성 수정안, 사업계획 수정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임원 연봉안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전년보다 2.7%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의 연봉은 2024년 1억5414만원에서 2025년 1억5830만원으로 416만원 늘었다.
연봉 인상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박 전 이사장과 권대수 부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 정관 제18조 제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서는 별도의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4일 발표한 ‘2025년도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명시된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과 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평가단의 지적 이후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공단 정관에 이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는데도 이사장과 임원, 중간관리자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긴 사람이 없었다”라며 “이해충돌 방지에 아예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신임 인태연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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