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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후 처벌'에서 '선제적 차단'으로

투데이에너지
2026-10-1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지난 10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노사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 잔혹사에 대한 경제적 · 행정적 제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산업안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이번 개정안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규정들과 과제와 전망을 조명한다.

"더 촘촘하게, 더 엄격하게"… 핵심 개정 규정 분석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일선의 근로자에게는 '위험에 맞설 강력한 권리'를, 안전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게는 '사업의 존폐를 가르는 제재'를 부여하는 쌍방향 강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확대 및 하청 직통권 신설(제52조 개정)이다.

법 규정은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에 현장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에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는 강화된 제재 및 시정명령이다. 이는 강력한 경제·행정 제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재발 시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 리스크로 직결시켰다.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가 의무화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상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그리고 기후 변화 및 거버넌스이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되었고,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장 과제로는 '위험 우려'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노사 간 분쟁 소지, 원·하청 안전관리체계의 유기적 통합, 중소기업의 방어력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기업 경영 체질이 개선되고 통합 리스크 관리 부서 및 디지털 안전 스택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6 산안법 개정안 주요 메커니즘]

▲근로자·현장 중심 (현장 권리)

• 작업중지 및 우려 시 대피권 확대

• 하청 근로자 원청 직통 요구권

• 신고포상금 제도 및 노사정 위원회

▲ 사업주·기업 중심 (책임 강화)

• 사망사고 반복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재발 시 말소

•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건설업 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은 공포 후 1년, 폭염과 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안전인증 면제 관련 규정은 공포일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일이 정해진 뒤 확정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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