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신속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발전공기업 5개 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12일 발전공기업 5개 사 통합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담은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책무를 부여했다.
특히 발전회사를 통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이 발전공기업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결합신고 의무 적용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신고 절차로 인해 통합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은 통합발전회사가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발전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통합발전회사의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의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제공
이번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4일 개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밝힌 특별법 제정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기후부는 이날 발전 5사를 1개 사로 통합해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는 데, 특별법 제정 계획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함께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담기로 했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30일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발전 5사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한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약 1년간의 본격적인 통합준비를 거쳐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