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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옥외형 ESS 분류 기준 통일…인허가 부담 줄인다

투데이에너지
2026-10-15
정부, 옥외형 ESS 분류 기준 통일…인허가 부담 줄인다

해남화원 BESS 사업장 조감도 /한국중부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을 통일해 인허가 부담을 줄인다.

기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하고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도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건축물은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은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공작물은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한다.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비컨테이너형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한다. 지방정부 담당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도식화한 매트릭스도 제공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침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ESS 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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