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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한빛 1·2호 ‘원전 4기 재가동’ 29일 결론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설계수명 만료로 수개월째 가동이 멈춘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전략과 설비 체계를 담은 문서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첫 관문이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이 안건은 두 차례의 보류 끝에 세 번째 심의 만에 최종 통과됐다.
첫 관문은 넘었으나 실제 재가동까지는 추가 심의와 보완 작업이 남아있다. 원안위는 이날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계속운전 허가안을 본회의에 처음 올려 심의를 착수했다. 다만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가동을 멈춘 고리 3호기(2024년 9월 만료)와 고리 4호기(2025년 8월 만료)는 향후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될 경우 각각 최대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한수원은 허가 취득 후 기기 교체 등 필요한 보완 작업을 마친 뒤, 원안위의 현장 이행 확인을 거쳐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에서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나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원전의 전반적인 역할 비중에 집중하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