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국감자료] 지방세 환급금 3년 새 61% 늘어 4.4조 돌파

투데이에너지
2026-10-18
[국감자료] 지방세 환급금 3년 새 61% 늘어 4.4조 돌파

박정현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지방세 환급금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61%나 급증하며 지난해 4조 45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의 부과 착오나 납세자의 불복청구로 인한 권리구제 건수가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과세 행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지방세 환급 건수는 2023년 13만 5473건에서 2025년 26만 1873건으로 2년 만에 93% 급증했다. 이로 인해 환급된 금액은 2024년 1조 11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도 790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지방세 환급금 규모도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2022년 2조 7771억 원이던 환급금은 2023년 3조 7916억 원, 2024년 4조 2618억 원을 거쳐 2025년에는 4조 4592억 원으로 3년 새 1조 6821억 원(61%)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3조 3172억 원이 환급되어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74% 수준에 도달했다.

환급액 증가분의 82%는 법인정산이나 국세 경정 등 국세 연동 요인이 대다수였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줄일 수 있는 행정 착오와 불복청구 환급이 함께 늘어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행정기관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해 환급한 건수는 2022년 951건에서 2025년 3,16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환급액은 3억 원에서 13억 3천만 원으로 4.3배나 폭증했다. 지난해 이중부과 환급액의 65%는 경기도(8억 7천만 원)에서 발생했다.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에 맞서 불복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건수도 2023년 8만 3285건에서 2025년 16만 9279건으로 2배 넘게 급증해, 시민들의 피로감과 공무원 인력 소모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2024년 656건에서 2025년 39건으로 94%나 줄이며 교육과 업무연찬의 성과를 보인 반면, 제주는 2023년 이후 행정 착오 건수가 매년 다시 늘어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경남의 경우 주차장 감산 누락 및 산림보호구역 재산세 감면 누락 등 5년 치 오류를 한꺼번에 정정하면서 2025년 착오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기타' 분류 환급금도 올해 7월까지 6075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1.8배를 넘어서며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점검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착오와 불복청구 환급이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대전처럼 교육을 통해 착오를 크게 줄인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급증하는 '기타' 환급에 대한 사유 분류 체계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실 제공

박정현 의원실 제공

박정현 의원실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