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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도 현장 혼선…지자체별 적용 제각각
SK이터닉스 ‘영월 광전1호’ 태양광 발전소 / SK이터닉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조례를 적용하면서 인허가 현장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전국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 방침을 분석한 결과,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9월 18일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이후 기존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조사하고, 이 중 114곳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인허가 방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곳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허가에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이들 지자체의 조례에는 도로 이격 규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은 고속도로·국도 1000m, 지방도·군도 5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김제시는 조례 개정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다. 반면 이천·포천·경산·함안·거창·계룡·보성·봉화·가평·의령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15일 지자체에 같은 안내 공문을 보냈지만 해석은 엇갈렸다. 음성군은 상위법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한 반면 함안군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합천군은 한 답변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기재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은 “지자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 전에도 법에 맞는 기준으로 인허가를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허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