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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자구역 망상지구, 글로벌 휴양 도시로 조성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글로벌 휴양 도시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9일 제1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 망상지구는 동북아 제1관광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휴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변경된다. 산, 바다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숙박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골프 등 레저시설이 조성되며, 관광·휴양시설 투자 시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2035년까지 9년 연장되고 사업면적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승인됐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최근 K-콘텐츠 인기 확산에 따른 글로벌 영상제작 증가 및 정부 K-콘텐츠 육성정책을 반영해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콘텐츠 IP 기반 문화·관광 체험시설이 연계된 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이 2031년까지 4년 연장되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그간의 투자유치 활동 및 재생에너지·에너지 물류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 사업방식 다변화 실적 등을 보고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은 2028년 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간 협력 구심점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강화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범위 내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성장과 외투 유치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별 특성 및 여건에 맞춰 개발 계획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