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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화재 630건...“정기검사 사각지대”
[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공백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재생에너지 진입장벽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춰 설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전력거래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19일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이 김정호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정기검사 미이행 문제와 분산특구의 ‘전력 70% 자체 생산’ 기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는 총 630건이다. 2021년 81건이던 화재는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519건으로 82.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2024년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 안전검사 신설 이후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필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 설치 이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기검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분산특구를 놓고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실제 참여 조건 사이의 간극을 문제 삼았다. 특구 내 발전사업자가 직접거래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자체 생산하도록 한 기준이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LNG 발전을 활용하거나 미충족에 따른 초과요금을 부담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비용이 커지고, 특구 참여 유인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재생에너지 직접PPA에는 일률적인 70% 자체 생산 기준이 없어 특구 참여가 오히려 추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설비의 3.9%에 그친다는 점을 들며, 공기업의 사업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준은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LNG 같은 발전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며 “70% 기준을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