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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축소에 품질위반 충전소 7곳으로 늘어

에너지신문
2025-10-30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되던 유류세가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최대 37%에 달했지만 11월부터 휘발유는 7%, 경유와 LPG는 10%까지 축소 연장되면서 품질위반 LPG충전소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12일부터 리터당 40원 인하를 시작으로 같은해 5월 61원, 7월부터 2023년 6월말까지 73원까지 확대하다 지난해 7월 61원, 같은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원, 5월부터 47원, 11월부터는 20원으로 각각 축소해 왔다.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203원이었지만 11월부터는 20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품질위반 LPG충전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LPG 가운데 프로판에는 kg당 1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부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총 347.6원이 부과되며 프로판과 부탄간 발생한 세금 차이를 LPG사업자가 프로판을 더 섞어 부당 차익을 얻는 구조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이 실시한 전국 각 지역 및 유통단계별 검사 현황에 따르면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LPG수입 및 정유사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여천NCC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193건의 검사를 실시해 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9월말까지 189건의 LPG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 인천 소재 정유사 한 곳에서 품질위반이 적발됐다.

LPG수입 및 정유사단계에서의 품질위반은 이들 LPG가 수도권 소재 자동차 충전소로 공급돼 유통단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024년말 기준 1967개에 이르는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품질검사에서는 3291건의 품질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경기도에서 3건, 경북에서 2건, 충남과 전북에서 각 1건의 품질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3472건의 품질검사가 이뤄져 4건이 적발됐던 것과 대비할 때 올해에는 3건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역별 정량검사에서는 9월말까지 836건의 검사를 실시돼 5곳의 충전소가 기준보다 적은 LPG를 충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770건의 정량검사가 이뤄져 3건의 위반 충전소가 적발되면서 올해 2건의 충전소에서는 지불된 가격보다 적은 LPG를 충전해 LPG차 운전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LPG수입 및 정유사단계의 품질위반 충전소나 LPG차량 운전다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과징금 처분을 받는 충전소와 달리 경고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LPG품질검사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부탄에는 프로판을 25~35mol%,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10mo1% 추가 혼입해야 하며 4월과 11월, 즉 간절기에는 최대 25mol%까지 프로판 혼입을 허용해 주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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