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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한계 지적

투데이에너지
2025-11-02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한계 지적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다. 그간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낮은 세출 분권 수준,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확보돼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지방재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23호에서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한계 및 개선과제'를 게재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방재정 현황 파악과 재원 배분 기준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력 지표들이다. 그러나 이 지표들이 다면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재정 사업 지방 우대 원칙' 시범 도입과 '포괄보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지표 마련이 중요해졌다.

재정력 지표의 한계점, 예산과 결산의 괴리, 경직성 지출 문제

문제는 현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 실제 재정 지표와 큰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표가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세수 추계 오차 ▲지표값의 차이 ▲재정 경직성 등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세수 추계 오차율이 약 24%~3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결산보다 세입 예산안이 작게 편성되는 '세수 과소 추계' 경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표값의 차이는 최근 6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을 분석한 결과, 결산액 기준으로 측정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 대비 최소 △1.5%p에서 최대 7.5%p, 재정자주도는 최소 △4.9%p에서 최대 4.9%p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져 재정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재정 경직성'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인건비, 조직운영비, 채무 이자, 보조사업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비율은 54.52%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의무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결국, 재정자주도 수치가 높더라도 실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재정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출 측면의 자체사업비 규모,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가용재원의 크기와 배분 권한, 예산 집행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재정력 지표의 구조적 보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율성과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재정력 지표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입 측면 보완을 위해 예산 대비 결산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결산 기준 병행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 분석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출 측면 보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비율'처럼 인건비, 법정의무지출 등 재량이 제한된 경비를 명확히 반영한 세출 중심 보완 지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지표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실제 재정 운용 결과를 반영하는 결산 측면을 고려하고, 세입·세출 양 측면을 통합한 '복합적 재정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 목적별로 예산·결산 기준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층적 지표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이 지역 현안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되는 만큼, 현 재정력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방 재정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3호

■ 용어 설명

ㆍ재정력=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고 행정 서비스 및 공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수준, 또는 자유재량에 의해 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의미.

ㆍ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분석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편이다.

ㆍ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자주재원(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분석 지표로, 지표값이 작을수록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ㆍ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 중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이는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되거나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ㆍ재정 경직성=법률, 제도, 계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가 예산의 구성이나 지출 운용에서 제약을 받는 정도를 의미. 인건비, 조직 운영비, 채무 이자, 의무 지출 등이 경직성 지출 항목에 해당한다.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여력은 줄어든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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