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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업계, 기후부에 ‘용기회수보상제 도입’ 건의

가스신문
2025-11-05
냉매업계, 기후부에 ‘용기회수보상제 도입’ 건의

잔여냉매처리 전문업체인 오운알투텍이 쓰고 남은 냉매 용기를 회수, 처리하기 위해 적재해 놓았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와 냉매 제조·수입업체 등 냉매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냉매업계는 냉매 사용 후 용기를 반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돌려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재충전금지용기 회수보상제’와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환경부(현 기후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충전용기(다회용 용기)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냉매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용기 회수보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건의하게 된 것이다.

RC(Refillable Cylinder·재충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냉매업계에서는 냉매의 이·충전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오염될 것을 우려했으며, 이를 세척하기 위해 다시 냉매를 세척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냉매업계는 정부정책의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기존의 NRC(Non-Refillable Cylinder·재충전금지용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냉매가 남아 있는 재충전금지용기를 반납하면 일정 금액(예 : 용기당 2만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냉매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조성하는 등 잔여냉매 재충전금지용기 회수보상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앞장서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회장은 “현행 제도는 냉매 사용 단계의 규제만 있을 뿐 용기 회수 및 잔여 냉매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회수율이 떨어지는 등 잔여 냉매의 방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잔여냉매용기 회수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용기의 반납과 함께 잔여 냉매의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온실가스 감축에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잔여 냉매 재충전금지용기 회수보상제 도입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냉매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앞장서 회수보상금을 선납하기로 한 것이고, 이렇게 조성된 회수보상금을 냉매와 관련한 소비자, 도·소매,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회수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므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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