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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송고일 : 2025-11-12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다가오는 동절기(12월~3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의 자격 검증 및 동의 수취 후 요금 지원을 대리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지원 범위를 넓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수준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 지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오는 11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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