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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초저온저장탱크 성능유지 관련 실태조사 필요 없나안전장치·단열성능 등 점검해도 불안
송고일 : 2025-11-12
지난 10월 초 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내조와 외조 사이의 압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외조는 날아가고 내조만 남아 쓰러져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 10월 초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액화질소 저장탱크 폭발사고 이후 고압가스충전업계 관계자들은 저장탱크의 안전장치 및 단열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설계압력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열판(Rupture Disc) 구조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저장탱크 외조 파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 파열판식 안전장치의 경우 별도로 점검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파열판식 안전장치의 경우 작동 불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게 제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저장탱크의 파열판식 안전장치는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즉시 작동해 가스를 외부로 분출시킴으로써 초저온저장탱크를 보호하는 등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으나 경기도 화성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파열판식 안전장치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열판식 안전장치와 달리 스프링식 안전장치는 저장탱크 내조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제때 작동,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스프링식 안전장치의 경우 점검 후 교체도 용이하다.
제품결함…책임감 결여 지적
액화산소용 초저온용기 내조와 외조 사이의 공간에 압력이 올라가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 이탈돼 있다.
수년 전 경남 창원에서도 질소저장탱크 용접부에 작은 구멍(Pinhole)이 생겨 압력이 상승, 내조와 외조 사이의 펄라이트가 모두 날아갔다고 한다. 다행히 파열판식 안전밸브가 작동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를 본 가스충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저장탱크 또한 경기도 화성시에서 폭발한 B사의 제품이었다”면서 “당시 저장탱크 교체를 요구했으나 B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A/S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손해를 많이 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전국에 설치돼 있는 B사의 저장탱크는 결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전장치 작동 여부, 그리고 진공단열 등에 대해 점검한 후 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전국에 설치돼 있는 B사의 초저온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하루속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초저온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 진공단열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액화가스가 기화되면서 급격히 팽창하므로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부터 제조하기 시작한 B사의 초저온저장탱크는 그동안 전국에 걸쳐 설치, 사용하고 있어 이 저장탱크를 통해 산업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아우성을 칠 정도라고 한다.
저장탱크 정기검사 도입 주장
이와 관련해 산업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초저온저장탱크도 기술검토를 거쳐 허가받아 설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저온저장탱크(CE) 못지않게 초저온용기(LGC)도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압가스충전업체 소유의 초저온용기의 내조와 외조 사이에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초저온용기는 작업자 등 육체의 힘으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잘 못 다뤄 넘어지거나 할 때 진공이 깨지는 등 단열성능에 이상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저온저장탱크나 초저온용기는 진공단열을 유지해야 하는 등 매우 민감한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