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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품질‧시험분석 석유관리원, 기능 확대
송고일 : 2025-11-13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에너지신문] 석유와 LPG품질검사, 시험분석 및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은 엔지니어링산업법 개정안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당초 석유 품질검사, 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관리원이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련 사업까지 기능 확대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엔지니어링산업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활용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정보화·AI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 엔지니어링산업이 AI시대 전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자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 선정 시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한 산출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적정 사업비를 통한 산업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허성무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첫 입법 결실을 맺었다”라며 ”이번 두 건의 법개정으로 엔지지어링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