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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혁신 기업 활성화 기대
송고일 : 2025-11-14
김정호 의원 / 김정호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법령 정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실증특례 제도는 혁신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험조차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장치였다. 그러나 실증특례를 통해 시험을 완료했더라도,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 기술의 사업화가 중단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법령 정비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개정된 '산업융합 촉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증특례가 부여될 경우, 관계부처가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나아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책임 규정까지 포함되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 이후 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화에 차질을 빚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여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