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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보령시는 LPG용기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진은 LPG용기 재검사장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최은순 의원 대표발의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보령시의회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14일 공개했다.
최은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연료 소매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 골자다. 특히 LPG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일부를 보령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kg 또는 50kg LPG용기로 규정했으며 보령시장으로부터 LPG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사업자별 연간 지원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또한 지원을 신청한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으며, 필요 시 공무원의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거짓 신청이나 점검 불응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